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약제는 농경지 600평당 1병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농업인 당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 면적은 3㏊로 농약 15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약제는 거주지가 아닌 농경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시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과 농경지에서 발견된 돌발해충 사진 또는 실물을 지참해야 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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