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불법운영' 충북도 공익감사
`청남대 불법운영' 충북도 공익감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2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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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등 6건 관련 진행 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받는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도내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권한 외 행사 등 총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 중인 1건(농약 살포)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또 이 문제에 대해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익감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한 달간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차질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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