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확대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확대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4.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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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 … 80→100%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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