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근무성적평정서·서열명부 조작 적발
세종시교육청 근무성적평정서·서열명부 조작 적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4.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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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직원이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교육청 근무성적평정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상관인 국장으로부터 자신의 비서인 B씨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 단위별로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하며 평정자가 동일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군(群)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이 불가하다.

하지만 A씨는 국장의 지시가 잘못됐음을 알고도 평정자인 과장이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폐기하고 B씨의 순위를 조작해 새로 작성했다. 그 결과 B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아져 이듬해 1월 승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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