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月평균 215건…금감원 "엄정 대응"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月평균 215건…금감원 "엄정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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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 신고센터 개편 운영
"자본시장 상응하는 엄중 제재할 것"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센터에 매달 2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보장, 허위광고, 피싱 등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이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561건, 37.3%), 허위광고(293건, 19.5%), 사업성 의문(134건, 8.9%), 피싱(48건, 3.2%), 직원사칭(16건, 1.1%), 기타(452건, 30.1%)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7월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중 조사,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고센터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정교화된다. 접수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 구체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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