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실제 인도·주민등록' 충족시
"'당일0시', 325만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칙을 유지하되, ▲사전 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2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당일 0시'로 시점을 변경하자는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택 인도 당일의 대출이나 주택매매 등 사기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임차인이 주택인도·주민등록 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7일' 등) 전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하고, 실제로 예정일 내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경우 이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통합위는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차인의 사전신고는 임대인 및 제3자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3자의 주택 거래 관련 불이익은 방지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항력 효력 시점 변경 시도다.
통합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며 향후 양 부처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