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규교사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 자동 해고…부당"
전교조 "정규교사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 자동 해고…부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11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조기 복직하면 계약해지…정당한 해고사유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휴직 정규교사가 조기에 복직하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휴직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시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이다.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휴직 정규교원이 조기에 복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계약이 불합리하게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하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타 학교의 재임용을 통해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사가 복직했는 데도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유지하게 되면 임금이 중복으로 나가게 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휴직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은 기간제교사의 귀책사유도 아니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이 임용권자(학교장)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간제교사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간제교사들이 학부모·학생들의 무분별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의 무관심과 과중한 업무, 학부모의 폭언이 그 배경"이라고 짚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후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생기더라도 학교장 직권으로 곧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교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두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