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
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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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유감 표명하라"
지난해 김남국 이의제기 후 또다시 강제조정

서민위 작년 5월 김남국에 1000만원 손배소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또다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조정 불복 이후 두 번째로 나온 이번 결정은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범위를 좁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또다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문에서 김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어 서민위 측에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은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의원이 조정에 불복하며 지난달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하여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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