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으로 물품 거래 가장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받아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전날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했다.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인을 포함한 다른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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