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규제한다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규제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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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만 허용

도심 도로에 우후죽순 설치돼 민원을 사온 정당 현수막이 4·10총선을 앞두고 대폭 규제된다.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이다.

현수막 글자는 최소 세로 5㎝ 이상크기로 표시기간,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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