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참사’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구속 기소
25명 사상 오송참사’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구속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해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 제방은 시공계획서와 도면도 없이 시공했다. 
 참사 발생 이틀 뒤엔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원래부터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임시 제방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기에 접어든 뒤에야 시공에 들어갔다. 
 참사 당일 뒤늦게 임시 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지만, 범람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명을 비롯해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