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만명분 들여오다 적발 40대 태국 여성, 항소심 형량↑
필로폰 12만명분 들여오다 적발 40대 태국 여성, 항소심 형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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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3㎏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태국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3.607㎏을 여러개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해 넣고 정상 제품처럼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으며 국내로 들여오려다 실패한 혐의다.



다만 필로폰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돼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A씨가 들여온 필로폰양은 약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3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문맹이며 사건 수화물이 수입된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이 담겨있는 우편물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지만 세관에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하한을 다소 벗어나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남 체포 이후에도 한국어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한 내역이 저장돼 있어 문맹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정상참작 감경할 사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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