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제명안 부결 … 30일 출석정지 가결
`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제명안 부결 … 30일 출석정지 가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1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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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표결 찬성 7·반대 4·기권 1 … 요건 미달
의원발의 `공개사과' 등 새 징계안 2건은 통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제천시의회는 6일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대신 의원발의로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비공개 진행된 표결에선 재적의원 13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7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이 참석해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출석정지안은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 중 8명이 찬성,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공개사과안은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쯤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열흘 후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공개사과했으나,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비판과 징계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직 직위해제를 의결한데 이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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