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군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최근 보은읍에서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의심 업체의 영업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불교 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선물을 준 뒤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고 있다. 천도재 등 불교 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받아내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 중이다. 적발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1~4)이나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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