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감금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여야 동수(각 21석)였던 청주시의회는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민주당은 예산 통과 저지를, 국민의힘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이 돌연 예산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균형이 무너지자, 같은 당 의원들은 그가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사건으로 탈당한 임 의원은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일 영상과 소환 조사 등 6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폭행죄는 성립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날 의원 9명을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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