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퇴비 비료 어쩌나 … 단양군 `골머리'
악취 퇴비 비료 어쩌나 … 단양군 `골머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1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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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포읍·어상천면 농경지에 10여톤 적치 … 주민 민원
현행법상 제재 근거 없어 … 토양·지하수오염 우려도

단양군 농경지에 악취가 심한 비포장 퇴비 비료가 무단 적치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단양군은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최근 매포읍과 어상천면 농지에 비포장 상태의 퇴비 비료 10여t이 적치돼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이 퇴비 비료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과다한 물량이 적치돼 작물 생장 촉진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등이 우려되면서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군은 강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어 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현장조사 결과 적치된 비료가 신고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경찰에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료업체 측을 고발조치했으나, 현재 범죄 혐의를 특정할 보강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다.

다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천막·비닐 등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료공급 업체 측에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비료관리법은 악취·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와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료생산업자는 비포장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일주일전까지 토지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비포장비료를 보관할 때는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해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비포장비료 문제는 단양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적정 시비량과 오염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악취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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