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제도 `유명무실'
금연아파트 지정제도 `유명무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8.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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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률 충북 12.9%·대전15.8%·충남 10.6% 불과
세대 2분의 1 동의·금연구역 4곳 한정 `제도적 한계'
신청 요건 완화 - 지상주차장·놀이터 등 포함 목소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유명무실하다.

공동주택의 금역구역 지정 신청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대상 금연구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밝힌 2021년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충북의 경우 공동주택거주 38만18세대 중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는 4만5078세대로 12.9%에 불과하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도 전체 39만6147세대 중 15.8%인 6만26532세대, 충남은 48만5093세중 5만1475세대로 10.6%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1368만89세대중 148만7050세대로 10.8%에 불과하다.

단, 세종시의 경우는 전체 11만4710세대중 4만5078세대로 전국 시도중 가장 높은 39.3%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안내표지를 설치해 줘야 한다.

이 제도는 2016년 9월 시행돼오고 있다 하지만 지정 비율은 전국 평균 1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의 금역구역 지정률이 저조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대상 금연 구역이 넓지 않다는게 주 원인이다.

금역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금연구역의 범위가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보니 실제 금연구역 지정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역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시켜 금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거주 세대 3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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