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청주, 강원도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투자하면 원금 100%의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2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초기에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더 큰 투자를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하지 않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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