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
"유통망 공정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 증진 노력"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30곳에 총 1억104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많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등으로 전국 30개 판매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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