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교수 인건비 등 활용 허용
국고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교수 인건비 등 활용 허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3.09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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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를 대학의 교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학생 수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17개교, 전문대 103개교에 체질개선, 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24년까지 1곳당 수십억대 국고 지원을 보장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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