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무단점유 점포 강제집행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무단점유 점포 강제집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2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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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실 옛 청사 옆 건물 인도 … 청주병원은 새달 예정
법원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23일 청주병원 옆 점포에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23일 청주병원 옆 점포에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확정판결에도 청주시 새 청사 건립 부지를 청주시에 돌려주지 않은 점포에 대해 법원이 23일 강제집행을 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청주병원 옆 점포에 대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집행관실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오전 9시 30분 상가 내부에 진입했으나 바닥에 화학 약품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진 것을 발견하고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바닥 청소용 물질로 확인되자 10시쯤 다시 집행을 시작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상가 간판을 떼어내고 건물 내부에 있던 물건을 포장해 이삿짐 보관 장소로 옮겼다.

집행현장에 상가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을 없었다.

이 건물 소유자는 지난 2017년 5월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겼으나 건물 임차인이 실소유를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해왔다.

시는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소송 1·2심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자율 퇴거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게 됐다”며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법원 집행관실을 통해 이 건물 옆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인도소송 1·2심 패소 후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기간도 지난 19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3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우선 확보한 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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