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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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 4895억 배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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