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권 보장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
“생활환경권 보장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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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브리핑 … 대기환경 악화·입지여건 부적합
16일쯤 대법원 상고 … 행정절차 과정 관련 법령 검토 대응
이범석 청주시장이 9일 임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이 9일 임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16일께 대법원 상고 예정“이라며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게인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제 공약”이라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옛 이에스청원은 매립장 증설과 함께 옛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오창산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재에 나서 2015년 3월 옛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업체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으로 이름을 바꿔 후기리에 소각시설(하루 165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 처분능력이 100t 이상인 소각시설, 파쇄·분쇄시설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21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이 6곳으로 1일 1455톤을 처리해 처리능력으로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해 1일 766톤을 소각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비해 과다한 소각량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세먼지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이 처분에 불복, 2021년 4월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고 기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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