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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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소추'
첨부용.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뉴시스
첨부용.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는데 이는 재석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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