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기사 실질임금 하락…요금 인상분,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택배노조 "택배기사 실질임금 하락…요금 인상분,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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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21년부터 3번 요금 인상"
"택배기사 수수료는 월 2~3만원 올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택배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들은 '경유가 폭등, 물가 폭등 더 이상 못 살겠다', '공정분배 시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 올린 요금도 CJ대한통운의 이윤으로 남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부터 세 번에 걸쳐 총 400원가량의 요금을 인상했다. 지난 2021년 4월1일 170원, 지난해 1월1일 100원, 지난 1일 122원을 인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을 18억원 박스로 가정하면, 요금 인상 전 대비 연간 7200억원의 초과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며 "증권사들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6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택배 기사의 수수료 인상은 박스당 4~5원, 월 2~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우리는 CJ대한통운의 옷을 입고, CJ대한통운의 로고로 차량을 도색하고, CJ대한통운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라면서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기사를 고용한다. 원청인 택배사와 택배기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때도 고용노동부는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한 점거라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본사 점거 농성에 관여한 진 위원장 등 택배노조 81명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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