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오지 고교생 행복택시 이용 조례안 입법 예고
괴산군, 오지 고교생 행복택시 이용 조례안 입법 예고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11.23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게 된다. 괴산군이 행복택시에 고등학생과 청소년의 통학택시를 포함하고 대상 마을도 늘린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조례(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행복택시 탑승자 기준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 외에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만이 행복택시를 이용했지만, 고교생의 등교(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와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이용 청소년의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통학택시도 행복택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도 소수면 입암리 원장골마을과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마을 등 2개 마을을 추가해 11개 읍면 31개 마을로 확대한다.

행복택시 운행 횟수도 조정한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 각각 50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운행횟수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매달 100회로 바꾼다.

다만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복택시 운행 개정 조례(규칙)안은 316회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탑승자가 부담하는 이용 요금은 주민이 읍면소재지까지 1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000원이다. 학생은 군내 어디든지 1000원이다.

군은 연간 3억원가량을 지원한다. 군은 읍면을 통해 위임받은 택시 지부에 비용을 지급한다.

군은 2015년 7월20일부터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