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선도기업은 청주지역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을 하면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5명을 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증가율이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 이상 넘는 곳도 해당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 3% 이내 5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일자리정책과(043-201-136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 촉진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