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불법 수상레저시설 철거
탄금호 불법 수상레저시설 철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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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는 10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충주시가 탄금호 일원에 산재해 있는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가금면과 칠금동 탄금호 일원에는 6∼7년 전부터 바지선과 모터보트,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을 갖춘 업체가 우후죽순 모여들었다.

이날 현재 6개 업체 또는 개인이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친 시설은 없다.

시는 그동안 이들의 무허가 수면사용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제철거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회에 걸쳐 고발된 이들은 그동안 벌금을 낸 후 또 다시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되풀이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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