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국립묘지 안장 제외 반발
유족들 국립묘지 안장 제외 반발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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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군경력 20년 미만 故강현종·이형식씨는 제외
헬기추락 사고로 숨진 3명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놓고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승진 산림청장은 21일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들에게 조문을 마치고 유족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청장은 현행 법령상(국가유공자 예우 및 우대에 관한 법률) 군경력 20년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어 2명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망한 3명중 고(故) 김주홍 기장을 제외한 2명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됐다. 강현종 기장은 군경력 17년, 이형식 정비사는 7년으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 군경력 22년인 김주홍 기장만 해당되므로 유족들은 김 기장을 성당묘지로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故) 강현종 기장 형 현석씨(58)는 "법 하나 때문에 공무중 헬기추락사고로 숨진 동생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한채 시커멓게 탄 시체로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망자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유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례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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