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용 '바다이야기' 적발
PC방용 '바다이야기' 적발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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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PC판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행성 PC방 업주 A씨(28)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만큼 사이버캐시로 충전해 준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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