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허가 비리혐의 대전시 사무관 사전 영장
의료기관 인허가 비리혐의 대전시 사무관 사전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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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전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기관 4곳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청 사무관 윤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전지검은 20일 윤씨를 소환해 J의료기관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끝에 혐의를 포착, 이날 오후 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의 사무실과 의료기관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의료기관 직원들의 계좌에서 윤씨의 계좌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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