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괴산' 다슬기 축제
껍데기만 '괴산' 다슬기 축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8.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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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투입… 외지서 구입계획 도마위
대규모 지역축제 개막을 앞둔 괴산군이 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다슬기(올갱이)를 외지에서 대량 구입키로 한 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괴산군의회 지백만 의원은 괴산이 청정지역임을 홍보하기 위해 2007 괴산문화·청결고추축제 기간인 오는 25일 칠성면 송동·청천면 후평리에서 '제1회 올갱이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를 위해 군은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 이중 2100만원을 투입해 방류용 다슬기 84만패(700정도, 마리당 25원꼴)를 구입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7일 공급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군은 이 과정에서 구입대상 치패의 크기를 2∼2.5cm로 정해 월동기간(12월1∼2월28일)에 다슬기를 포획하면 벌금 500만원, 연중 포획이 금지된 길이 1.5cm 이하 어린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한 수자원보호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은 또 행사에 필요한 다슬기를 옥천·영동군과 강원도 등지에서 구입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를 홍보한다는 축제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토종 다슬기를 홍보한다면서 외지 다슬기를 행사에 활용하는 점 수입 다슬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중국·북한산 다슬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방류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다슬기를 1회성 행사에 사용하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괴산 다슬기를 홍보한다면서 외지에서 포획한 다슬기를 행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며 "다슬기축제 취지는 알지만 불법적인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내 양식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외지에서 행사용 다슬기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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