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소각장 강행땐 법적대응
호수공원·소각장 강행땐 법적대응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8.2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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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테크노폴리스聯 "훼손불가 입장 표명" 촉구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입주자 단체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는 호수공원 훼손과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가 강행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는 지난 17일 청원군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단지내 호수공원은 분양에 응했던 계약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한 첫번째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에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입주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다면 더 이상 오창과학단지는 청원군의 땅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훼손 불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는 또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충북도와 청원군, JH개발이 혐오시설 설치 부담을 덜 목적으로 오창 입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각, 광역화, 소각장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과 하자가 있다는 판단인 만큼 법률적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호수공원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주민 대다수의 반대 입장과 충북도 권고를 참조해 사업을 보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J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전 실시협약을 이행토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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