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0일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대전지역 청렴클러스터와 합동으로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사회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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