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공보판사는 14일 "병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추후에 필요하면 형집행정지 연장도 가능하나 그 사이 선고 판결이 나면 선고대로 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에서 "김 회장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우울증과 심한 불만 등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회장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12일부터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12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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