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보은 우진플라임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탈사 설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장비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보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5t짜리 탈사 설비 수리 후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탈사 설비와 바닥 가이드에 머리 부위가 끼면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된 해당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뒤인 지난달 28일 숨졌다.
경찰은 공장 현장책임자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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