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 어린이통학 LPG차량 지원기간 확대
충주시 노후 어린이통학 LPG차량 지원기간 확대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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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충주시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구매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구매보조금 사업은 지난 7일부터 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존 60일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이 확대됐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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