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용담댐 방류 피해액 46.7% 배상
영동 용담댐 방류 피해액 46.7% 배상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02.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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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하천·홍수구역 청구 주민 65명 제외 … 42명 추가심리키로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영동군 주민이 하천·홍수구역도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군민 485명은 지난해 9월 “149억87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정부(46억8900만원·67%)와 한국수자원공사(17억500만원·25%), 충북도(2억8000만원·4%), 영동군(2억8000만원·4%)에게 피해주민 378명에 총 69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했다.

배상금은 신청액의 46.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5명이 청구한 12억5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42명이 청구한 19억4100만원은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영동군은 향후 이의 제기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전북 진안·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에서는 이재민 286가구·598명, 농경지 106㏊ 침수 등 총 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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