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관할 4개 시·군(천안, 아산, 예산, 당진)지역 상시 근로자 10∼19인 규모의 비제조업체 130개소 중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않은 업체가 36.1%(47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을 명시하지않은 업체는 절반이 넘는 54.6%(71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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