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법정구속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법정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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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서 '뇌물혐의' 징역 5년 선고
서울 양재동 용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지난 20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호텔 밀실에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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