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컵 유도 자금내역 공개해야"
"직지컵 유도 자금내역 공개해야"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7.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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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예산집행 투명성 중요"… 원고 승소판결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청주시 등이 주최한 직지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의 자금지원 내역을 공개하라며 조모씨(55)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는 직지컵 유도대회의 자금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주시가 예산을 집행한 서류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당한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안에서 감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충북유도회 및 청주시에 해마다 5월과 6월께 4억원의 예산을 들여 4일 동안 개최되는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의 자금지원 내역에 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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