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협상 타결
타워크레인 노조 협상 타결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7.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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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협상안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
고공농성을 벌이던 타워크레인 노조가 사측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지난 21일 협상을 벌인 끝에 주 5일제 근무 등에 합의해 노조측은 23일 협상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청주지회는 지난 20일 새벽 3시부터 21일 밤 9시 20분까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라비발디와 분평동 계룡 리슈빌 공사현장 등 4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청주지회 관계자는 "협상타결로 주 5일제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등 100%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협상안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이에 대한 협상안을 토대로 노조원들이 수용여부를 결정 짓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점거농성을 벌인 청주지회 소속 조합원 우모씨(33) 등 12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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