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협상안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
고공농성을 벌이던 타워크레인 노조가 사측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지난 21일 협상을 벌인 끝에 주 5일제 근무 등에 합의해 노조측은 23일 협상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청주지회는 지난 20일 새벽 3시부터 21일 밤 9시 20분까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라비발디와 분평동 계룡 리슈빌 공사현장 등 4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청주지회 관계자는 "협상타결로 주 5일제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등 100%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협상안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이에 대한 협상안을 토대로 노조원들이 수용여부를 결정 짓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점거농성을 벌인 청주지회 소속 조합원 우모씨(33) 등 12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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