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안 법안처리 줄줄이 해 넘기나
충북 현안 법안처리 줄줄이 해 넘기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9.27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멘트세 신설 국감 계기 촉발땐 연내통과 기대감
도축세·전통무예진흥법·강호축 특별법은 불투명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세 신설 등 주요 입법활동의 올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나마 시멘트세의 연내 통과는 기대해 볼만하다는 분석이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가 국회에 제·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법안은 △시멘트세 신설(지방세법 개정)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등 4건이다.

먼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씩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세 신설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멘트업체들의 반발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다행히 행안위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시멘트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멘트세 신설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충북도와 강원도 등 시멘트 생산지역 광역자치단체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입법절차가 가속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내 처리가 목표다.

그러나 시멘트세 신설문제가 7년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3차례나 상정됐다가 심사가 보류되기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충북은 매년 연간 17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3건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무예기구나 행사에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27일 발의됐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애초 목표였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하는 가축 시가의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하는 도축세 신설과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국가책무 규정과 정부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강호축 특별법은 아직 법안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강호축 특별법은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주도로 의원발의에 동참할 의원 섭외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세는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폐지됐으나, 도는 가축방역과 매몰비용, 생계안정 자금, 공중위생보호 등에 들어가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활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도축장 운영에 따른 지역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유다. 음성지역은 전국 소 도축물량의 17%를 차지한다. 폐수량은 하루 1800톤에 이른다. 소음과 악취 등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상 세수는 연간 1130억원이며 충북은 203억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세의 연내 처리는 기대해 볼만 하나 나머지 현안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