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3% 인상안 등 합의… 2일 정상조업
단일호봉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정식품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타결로 정상조업에 들어간다.정식품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섭)은 파업을 벌이면서도 지속적인 노사 교섭을 벌인 결과 기본급 대비 임금 2.3% 인상, 기술운전직 생산장려수당 월 18만원 지급, 인원 재배치때는 노조와 협의 등에 잠정합의,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으로 임단협 안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1차 교섭(상견례)을 시초로 올 임단협을 시작했다.
정식품 노동조합은 임금 9.6% 인상과 조합활동보장, 현장 단일호봉제 쟁취, 노동자 건강권 확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현실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조금더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노조는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크고 신의성실로 교섭에 임하자는 교섭원칙에 위배 된다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68%라는 압도적 지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정식품 노조에 따르면 파업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지난 18일부터 계속해 온 전면파업을 끝내고 2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