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규정 전면 폐지
만36세를 넘어선 만학의 수험생도 코레일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사장 이철)은 7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신규채용 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35세 나이제한에 묶여 응시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한층 넓어진 코레일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수 인사노무실장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개경쟁시험의 원칙 및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능력위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코레일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앞으로도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제한 등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위주의 고용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