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태안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조건, 비용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이용 및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가스사고와 관련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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