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역모기지' 상품 출시
7월부터 '역모기지' 상품 출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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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상품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영화관에서 티켓을 살 때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입장료의 3%를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던 빈곤층도 다음달부터 1000∼2000원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홍보용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적보증을 통해 사망 때까지 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하면 종신 또는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목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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