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기업 지방이전때 보조금 지원
50인 미만기업 지방이전때 보조금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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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세부방안 확정때 2단계 군형발전대책 포함 될 것"
앞으로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도 지방이전 때 토지매입비의 50%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대상을 현행 50명 이상 기업에서 20∼30명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균형위 등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토지매입비에 대해 50%까지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뒤 해당지역에서 20명 넘게 신규 고용할 경우 20명 초과분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인건비를 보조한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평가한 뒤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기업에 주는 이 같은 보조금의 5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대책'과 관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외에 기존 지방기업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재보다 20% 정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 확대하거나 아예 지방에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초기 5년간 100%, 추가로 2년간 50% 깎아준다. 또 지방창업 중소기업에는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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