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참여 제한금액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규정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대상품목은 해마다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있다.
향후 1년간 공공기관이 구매규모별로 구분해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할 대상품목의 수는 14개 품목으로 지난해 동 제도를 적용하던 품목 중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가스미터, 정복·학생복 등 5개 품목이 업계의 요청으로 제외됐다.
또 실물·모형, 가정용가구,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사무용가구(금속제 제외), 실내장식가구 등 5개 품목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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