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경쟁제도 시행 대상품목 고시
규모별 경쟁제도 시행 대상품목 고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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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구매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범위를 정해 입찰을 시행하는 규모별 경쟁제도 시행 대상품목으로 14개 품목을 선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규모별 경쟁제도는 지난해 6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축소되거나 소수 중소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업계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참여 제한금액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규정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대상품목은 해마다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있다.

향후 1년간 공공기관이 구매규모별로 구분해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할 대상품목의 수는 14개 품목으로 지난해 동 제도를 적용하던 품목 중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가스미터, 정복·학생복 등 5개 품목이 업계의 요청으로 제외됐다.

또 실물·모형, 가정용가구,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사무용가구(금속제 제외), 실내장식가구 등 5개 품목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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