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달 중순부터 실시한 부당광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보완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드러난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8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부당광고 및 불공정약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부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이번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우선 대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 등록 대부업체들 중 자산이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140곳 가운데 50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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